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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진행
기사입력  2024/09/30 [21:12]   임창용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충북 영동군은 최근 화물, 여객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단속을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된다. 위반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원, 개인화물차는 10만원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14건을 적발했고 과징금 처분 및 계도 11건, 타 시도 지역 차량 3건을 이첩 처리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Yeongdong-gun to crack down on overnight parking outside of garages for commercial vehicles

 

Yeongdong-gun, Chungcheongbuk-do announced on the 30th that it recently launched a crackdown on overnight parking outside of garages for commercial vehicles such as cargo and passenger vehicles.

 

According to the county, according to the Cargo Truck Transport Business Act and the Passenger Truck Transport Business Act, if a commercial vehicle is parked outside of the garage for more than 1 hour from midnight to 4 a.m., it will be subject to a crackdown. The fine for violation is 200,000 won for chartered buses and general cargo vehicles, and 100,000 won for private cargo vehicles.

 

Through this crackdown, the county caught 14 cases, imposed fines and provided guidance in 11 cases, and transferred 3 cases to other cities and provinces.

 

A county official said, “We are cracking down on overnight parking outside of garages for commercial vehicles because it disrupts traffic flow on the road and causes traffic accidents, and we are continuously receiving complaints,” adding, “We will do our best to establish a safe traffic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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