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청주시의 정보공개율은 전국은 물론 충북도내 평균보다 낮다. © 임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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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평균보다 낮은 전부공개율
정보공개심의회 명단도 비공개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청주시의 민선7기 지난 1년 4개월여는 주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수립・실행하기 보다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시민 반발에 직면하며 행정 근간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사회는 단적인 예로, 전국 평균보다 16.7% 높은 2018년도 청주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률에 주목한다.
청주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바 있다. 그동안 정보공개법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청주시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정보공개 전부공개율이 전국은 물론 충북도내 평균보다 낮았다. 그 원인으로 소극적 행정을 꼽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연대)는 청주시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가 밝힌 청주시 정보공개 처리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정보공개 전부공개의 경우 충북도내 평균보다 2.4%가 낮으며, 전국 평균보다는 1.5%가 낮았다. 도내평균과 비교해 2016년에 -1.4%, 2017년 -2.0%, 2018년 -2.4%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반면 비공개는 2018년도 경우 도내 평균보다 1.6%, 전국평균 대비 0.7%가 높았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은 퇴직공무원
전체 위원 7명 중 2명이 행정전문가(퇴직공무원)로 구성
청주시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명단 등의 공개 요구에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 청주시가 공개했던 사항이자 타 자치단체가 공개하는 사항으로 정보공개법에서도 공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결국 이의신청을 해야만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청주시의 정보공개는 1차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청주시 정보공개 담당자가 1차로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청구인들이 기관의 비공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 정보공개심의회가 이를 심의한다.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2조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교수(행정학, 법학) 등을 포함한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가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도시로서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조례에 의거 현재 청주시 정보공개심의회는 퇴직공무원 2명, 변호사 1명, 법무사 1명, 대학교수 1명, 개발원 교수 1명, 공공기관 노조위원장 1명(현재는 퇴직)이 활동하고 있다. 위원장은 퇴직공무원이 맡고 있다. 문제는 퇴직공무원은 자치단체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자치단체 입장에서 민감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거나, 기관의 관점에 이끌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청주시는 2018년 1차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면서 퇴직공무원을 행정전문가로 표기하였다. 2014년, 2016년, 2018년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3명의 행정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는 청주시가 정보공개를 소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표방하는 것으로 외부위원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한 청주시의 조례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시민연대는 청주시가 정보공개심의회를 청주시의 입맛대로 운영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퇴직공무원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 평균보다 16.7% 높은 2018년도 이의신청 기각률
시민들이 청주시가 비공개한 자료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비공개한 이유가 정말 합당한 것인지 알기 어렵고, 또 이의신청에 대한 사유와 논거를 제시하는 것도 쉽지 않다. 때문에 이의신청 심사에 있어 숙고해야 한다.
청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의 2018년도 이의신청 기각률은 57.8%로 전국 평균보다 16.7%가 높다. 특히 청주시의 기각률은 전국평균 대비 2015년에는 16.8% 낮았으나, 2016년은 5.1%로 높아지더니 2017년에는 12.5%, 2018년은 16.7%나 높았다. 2016년 이후 전국 평균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2018년 구성한 정보공개심의회의 행정전문가 2명은 퇴직공무원이었다. 결국 정보공개심의회의 높은 이의신청 기각률은 이러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 정보공개심의회는 청주시 부시장 업무추진비 내역 및 영수증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청주시 행정지원국 업무추진비 내역 및 영수증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과거 공개 이력이 있어 기각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정보공개심의회는 법률 위반 사항이 아니라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주민소통과 주민참여의 기본
적극적 정보공개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다변화해야
정보공개는 열린행정과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 요소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이기도 하다. 연이은 공직비리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는 청주시는 특히 더 중요하게 다루고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청주시는 주민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적극적 정보공개의 관점에서 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은 퇴직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가는 법률과 행정학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