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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봉명1구역 재건축, 조원합에 추가 분담금 ‘핵폭탄’
관리처분 총회 홍보용역 철회···조합원 의견 반영 요구
기사입력  2017/09/07 [19:22]   임창용 기자

 

▲ 청주시 봉명1구역 주택 재건축조합 ‘내 재산 지킴이’ 조합원들은 조합이 추진 중인 관리처분 총회 홍보용역 계약 철회를 촉구했다.     © 임창용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충북 청주시 봉명1구역 주택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결성한 내 재산 지킴이와 조합 집행부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내 재산 지킴이는 조합 측의 과도한 분담금을 문제 삼으며 추정 분담금 공개, 투명한 조합원들의 의사 개진을 위한 홍보용역(OS) 계약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회 개최 시 수 천 만원의 비용을 들여 홍보용역 도우미를 채용, 총회 전에 이미 50%이상 조합원의 의결권인 서면결의서를 청구하여 사실상 총회 자체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로 전락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봉명1구역의 개략적인 분담금액은, 조합이 제시한 신축아파트 일반분양가는 평당 923만원 일 때, 조합원분양가는 849만원이다. 이 조건으로 아파트 대지 지분 28평을 주고 아파트 24평을 분양 받을 시 조합원 분담금은 7,100만원 이라는 주장이다.

 

, 청주권 일반분양가 923만원은 상식을 넘는 부풀려진 금액으로 조합원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현 시세를 감안해 923만원 이하로 낮춰 분양한다면 분담금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조합원들은 그야말로 분담금 핵폭탄을 맞았다고 표현한다.

 

이들은 조합 측을 향해 투명하고 상식적인 재건축사업 시행 촉구, 민주적인 의사방식을 통해 조합원이 납득하고 동의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모든 과정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동안 전국적인 재개발조합의 근본적인 갈등 원인은 홍보용역(OS)이며, 조합과 조합원간 분담금을 둘러싸고 벌어진다. 조합측은 사업비를 인상할 때 주로 홍보용역을 이용한다. 비용의 10%이상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 2/3의 이상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홍보용역을 통해 쉽게 관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비의 증가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부담해야할 몫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따라서 주택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홍보용역 제도의 운영은 청산해야할 적패로 지목받고 있다.

 

▲ 반박 회견에 나선 봉명1구역 주택 재건축조합 이인준 조합장이 집행부의 주장을 하고 있다.     © 임창용 기자

 

이에 대해 이인준 조합장은, 홍보용역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의결 종족수 미달로 매번 총회가 불발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다수 재개발조합이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해 서로 이견만 확인했다.

 

한편, 봉명1구역은 SK건설을 시행사로 올해 2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득했다. 2018년 착공 예정으로 봉명동 193번지 일원 89150에 공동주택 14동 지하 2, 지상 16-29, 1745세대(분양1745)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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