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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직 1구역, 오는 26일 임원 선출 조합원 총회 강행
기사입력  2020/09/18 [19:54]   임창용 기자

▲ 사직1구역 재개발 정상화 추진위는 18일 청주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6일 오후 2시 예정대로 임원선거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청주시 사직 1구역 조합원 총회가 26일 오후 2시에 서원교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진행으로 임원 및 조합장 선거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직1구역 조합장 구속 후 첨예한 갈등의 골이 마무리 될 것인가에 대해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직1구역 재개발은 지난 8월 조합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업무가 중지돼 사직1구역 정상화 추진위(이하 정상화 추진위)8월 말경 조합원 총회를 열어 구속된 조합장과 이사들을 해임하고 이사중 조합장 직무대리를 선임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사직1구역 정상화 추진위는 이후 사무실 접수과정에서 조합측과 용역을 동원한 세 대결 양상을 보였고 정상화 추진위는 조합측이 법원에 총회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8월에 열린 총회가 인정된 것으로 보고 임원 선거에 돌입하고 있다.

 

정상화 추진위는 18일 오전 1030분 청주시청 현관 앞에서 코로나19, 2단계에 맞춰 조합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상화 추진위는 합법적인 임원 선거는 26일 오후 2시 코로나19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서 청주시 서원구 호국로 120번길 32 서원교회 지하 및 1~2층에서 동시에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정상화 추진위는 조합측에서 선입된 조합 직무대리는 해임된 이사들이 선임한 K씨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열린 조합원 총회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정상화 추진위는 주거환경법(이하 도정법) 1112항과 1132, 1172항과 청주시의 조례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청주시 도시분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주시 조례 46조에 시장은 선거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 기준을 정할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화 추진위는 기자회견 말미에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 등이 이어질 경우 사업은 정체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다수의 조합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지금이라도 청주시장이 중재에 나서 시시비비를 가려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덧붙여 “26일 오후 2시 청주시 서원구 호국로 120번길 32 서원교회에서 조힙원 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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