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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원 일몰제 대비 구룡근린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기사입력  2020/07/01 [21:48]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청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해 구룡근린공원 내 토지에 대해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

 

부지사용계약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일부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이를 근거로 임정수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이 2020612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청주시는 202071일로 공원 실효를 앞두고 있는 구룡근린공원 내 유상계약으로 6필지 76,505, 무상계약으로 4필지 23,141, 10필지 99,646를 부지사용계약 대상지로 선정해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622일부터 629일까지 9필지 98,638에 대해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고, 1필지 1,008는 계약이 보류됐다.

 

청주시는 부지사용계약을 통해 공원 실효를 3년간 유예 시킬 수 있으며, 부지사용계약 체결된 토지는 계약만료 시점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로 공원 실효 유예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비의 연차별 예산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공원 및 녹지 보존을 위해 부지사용계약에 동의해 주신 토지소유주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주시 녹지의 최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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