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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증진
기사입력  2020/06/25 [20:42]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시적으로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국 대규모 할인판촉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6.267.12) 시작일부터 추석연휴(9.3010.4) 종료일까지로 626일부터 104일까지 총 101일간 시행한다.

 

도내 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하고,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밀집지역, 교통사고 우려지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전과 같이 주·정차할 수 없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정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래카드입간판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허용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각 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전통시장 이용 시 주·정차 허용 시간과 구간을 확인하고, 허용구간 외 주차, 2열 주차, 장시간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되므로 주의가 요구하며,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용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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