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시적으로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국 대규모 할인‧판촉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6.26∼7.12) 시작일부터 추석연휴(9.30∼10.4) 종료일까지로 6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101일간 시행한다.
도내 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하고,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밀집지역, 교통사고 우려지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전과 같이 주·정차할 수 없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정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래카드ㆍ입간판ㆍ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허용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각 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은 “전통시장 이용 시 주·정차 허용 시간과 구간을 확인하고, 허용구간 외 주차, 2열 주차, 장시간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되므로 주의가 요구하며,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용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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