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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내 유턴기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리쇼어링(국내 유턴기업)기업 조세지원 기간 연장
기사입력  2020/06/15 [18:07]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 사진)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 지원과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세계 주요국들이 리쇼어링 기업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본국으로 돌아온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턴기업을 위한 조세감면 특례의 경우, 유턴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공장을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의 세액감면 기간으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유턴기업이 실효성 있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유턴 기업이 최초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4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5년간 전액, 이후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2021년 말까지로 되어있는 세액 및 관세감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국내로 돌아와 준 유턴기업들에 대해 국가가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을 통해 이들 기업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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