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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예방 밀집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권고
기사입력  2020/05/26 [18:25]   임창용 기자

▲ 음성군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음성군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화된 방역수칙 내용은 전체 시설의 하루 3회 이상 소독과 환기가 핵심이며, 이용객실과 탁자, 의자, 마이크 등은 사용 전·, 공용사용 물건은 하루 3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군은 지난 11일부터 24일 자정까지 유흥주점업과 콜라텍에 발령됐던 '집합금지' 명령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영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밀집다중이용시설 운영 시에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최소 2/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등의 8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확진 시에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군은 지난 220시부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과 더불어 별도 명령 시까지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권고에 나서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통해 일부 금지했던 영업이 재개돼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길 바란다, “음성군민의 안전을 위한 코로나19의 감염병 확산 차단과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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