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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부정행위 단속
기사입력  2020/05/21 [15:22]   김봉수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김봉수 기자=증평군이 긴급재난지원금 차별거래·부정유통 단속에 나섰다.

 

지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며 각종 부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데 따른 조치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거나 타 가맹점 명의로 결제하는 행위,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선이자를 떼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위, 재난지원금 재판매 행위 등 모든 부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행위를 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취소와 함께 위반 행위 유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내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재판매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유통한 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3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매기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21일 자정 기준 증평군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은 85.2%(14840세대)이다.

 

전체 17399세대 중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자 2547세대(14.6%)에 대해서는 지난 4일 지급을 마쳤으며, 카드사(신용·체크카드)를 통해 11317세대(65%)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시작된 방문 신청을 통해서는 976세대(5.6%)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집중 방문 신청기간은 내달 3일까지로 증평읍 거주 세대는 군청 대회의실, 도안면 거주 세대는 도안면사무소를 찾아 선불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 평일은 5부제(5출생연도 끝자리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출생연도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5부제 : 출생연도 끝자리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집중 방문 신청기간 종료 후 내달 18일까지는 5부제 관계 없이 읍·면사무소(평일), 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관련 은행창구에서도 이달 29일까지 계속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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