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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2020년 주택가격, 단독 2.37%상승・아파트 4.40%하락
4.29.~5.29.까지 주택공시가격 열람・이의신청
기사입력  2020/04/29 [21:40]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도는 29일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단독다가구주택(개별주택)은 전년대비 2.37% 상승했고 아파트연립(공동주택)4.40% 하락했다고 밝혔다.

 

도내 개별주택가격의 전년대비 평균 상승률은 2.37%로서 시군별로 살펴보면 진천군 3.31%, 괴산군 2.79%, 음성군 2.63%, 단양군 2.6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이는 혁신도시 개발사업 진행과 기타 개발사업 등에 따른 시세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고 개별주택은 충주시 연수동의 단독주택으로 1,327백만원이며 최저 개별주택은 음성군 금왕읍 도청리의 단독주택으로 769천원이다.

 

반면 도내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40% 하락하였으며, 청주서원 7.03%, 제천 5.72%, 청주상당 5.32% 순으로 하락률이 높다. 이는 구매력감소, 공급증가, 노후아파트 수요감소 등에 따른 시세 감소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 후 결과를 통지하고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조정가격은 626일 공시한다.

 

도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여러 행정목적으로 활용하므로, 주택소유자 등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열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주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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