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제천시(시장 이상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한시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천여가구에 4개월간 41억8천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지원금은 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위해 지역화폐 '모아'로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 수급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의료 수급자 5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0만원이다.
대상자는 지급안내문을 받은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천화폐 수령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모아'로 지급되는 한시생활지원금으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소상공인도 큰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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