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은 5일부터 불법체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로나19 검진을 피하는 외국인에게 ‘출입국 및 외국인 관서에 대한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를 알리고 검사대상 기준을 안내하는 등 검진을 장려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배포했다.
홍보영상(2분 26초)은 영어(호주 유학생), 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경찰 외사특채) 총 4종류의 언어로 더빙하였고, 영어・러시아어・몽골어・우즈벡어・중국어・·베트남어・타갈로그어 7개 국어로 자막을 넣어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충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하여 게시하였고, 외국인 온라인 소통창구 및 기업체 등에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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