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확진자 동선이 적힌 접촉경로. © 임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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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2 오후 청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부부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청주시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주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부터 카카오톡, 맘카페 및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부부와 가족의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것을 확인하고, 유포경위 및 최초 유포자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문서는 이날 오전 청주시청에서 개최된 대책회의에서배포된 것으로 확진자 부부와 이들의 부모·아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와 확진자 부부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 이름 등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그동안 경찰은 SNS상의 유포 경로를 역추적하는 한편, 해당문서가 청주시청에서 최초 촬영·유포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유출경로를 내사해 왔다.
경찰은 해당 문서를 최초 유출한 공무원 A씨가 사태확산과 경찰내사에 부담을 느껴 자진출석함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하여 유포경로 확인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0일 발생한 ‘청주의료원, 충북대병원 응급실 일부 폐쇄’ 등 허위사실을 최초 작성・유포한 B씨를 특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포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혼란과 당사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공유 자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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