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제천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제천시, 지방소득세 충장 지원근무 실시
기사입력  2020/01/13 [08:02]   최윤해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최윤해 기자=제천시(시장 이상천)는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 실시에 따라,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기한 내 신고·납부를 위해 다양한 편의 시책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그 동안 세무서에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세는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시에서는 양도소득 지방소득세에 대해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청 세무공무원이 제천세무서에 상주해 납세자가 세무서에서 신고·납부토록 출장 지원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 제천세무서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이 시청을 추가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무관할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의무자와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 시 신고로 인정한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충북 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