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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불기소 처분
사회공헌자금 부당사용 무혐의
기사입력  2019/12/12 [18:07]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검찰이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사진)의 사회공헌자금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사장은 지난 9월 충북지방경찰청은 공사 사회공헌자금이 일부 지역에 부당하게 사용됐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는 김형근 사장과 직원 1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사장은 검찰의 조사 결과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을 위해 공헌 사업을 펼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오랜 시간에 걸친 조사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 마음이 무거웠다, “공사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사에 대한 의혹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전 임직원이 합심해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함으로써 가스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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