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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택시지부 "충주시, 법령에 따른 월급제 시행하라"
기사입력  2019/12/03 [14:20]   김병주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충주지역 법인택시의 불법 사납금제 근절과 월급제 정착을 통한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노동자들과 시민단체가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조합 택시지부와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는 3일 “충주시는 보성택시의 불법휴업을 방치하지 말고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운행을 위해 법령에 따른 월급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월급 지급’을 보장하는 전액 관리제 기반의 월급제가 시행되지만 충주시는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는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보성택시 50여대에 대해 무기한 휴업신청을 받아들여 운수 종사자들이 집단 해고 상태에 내몰렸다”고 덧붙였다.

 

또 “택시와 버스는 이동권을 위한 공공재로서 관련법은 자본잠식이 심각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차량 수리와 운수 종사자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행을 강제해야 하지만 충주시는 장기 불법휴업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시민 이동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택시 노동자들과 함께 나선 것”이라며 “불법 경영 택시 사업주들을 지역사회에서 퇴출하고 ‘안정적이 이동권 보장’이라는 택시 산업 구조로 탈바꿈하는 정책 마련에 앞장 서겠다”며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 “보성택시는 적자 경영을 이유로 지난 6월부터 1년간 휴업을 신청했고 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했다”며 “앞으로 택시종사자들과 협의해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내년부터 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전액 관리제도가 지역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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