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충북】최윤해 기자=제천시(시장 이상천)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 24일까지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은 정확한 사과·배 재배면적 및 번지 주소를 숙지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부서를 통해 하면 된다.
금번에 약제를 신청하지 못해 약제방제를 못한 농가는 추후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청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학)에 따르면 시는 금년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62농가에 45.9㏊의 사과·배 과수원을 매몰처리 했다.
특히 2018년, 2019년에는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제천 사과·배 재배면적의 15%를 매몰처리 한 바 있다.
이에 시에서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비와 시비 예산 3억5천800만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의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도 과수화상병 예방약제를 배부할 계획"이라며 "등록된 예방 약제를 시기에 맞춰 3회 살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학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작업 시 사용했던 도구들을 철저히 소독해 병원균의 이동을 막아야 한다"면서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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