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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별주택가격 결정 이의신청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9/10/10 [21:31]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 괴산군은 올해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결정·공시된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금년 11일부터 531일까지 지번의 분할·합병 또는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주택 207호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군은 가격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뒤 지난달 26일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민원지적과,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FAX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적정성 재검증 과정을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오는 1127일에 최종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됐는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중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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