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도내 주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ㆍ정차를 허용한다. 사진은 증평 장뜰시장. © 임창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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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은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도내 주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ㆍ정차를 허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오는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10일간) 도내 1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하며,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종전과 같이 주차할 수 없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래카드ㆍ입간판ㆍ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허용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단, 행안부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지역(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은 주ㆍ정차 허용이 제외된다.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총경 김한철)은 “전통시장 이용시 주차허용 시간ㆍ구간을 꼭 확인해 주차하고, 허용구간 외 주차와 2열 주차,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불법 주ㆍ정차 신고지역에서의 주차, 장시간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되며,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용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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