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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시내버스요금 15.38% 인상 확정,
9월부터 일반・좌석버스 1,500원, 급행버스 1,900원 신설
기사입력  2019/08/22 [20:00]   임창용 기자
▲ 충청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폭을 15.38% 로 확정했다.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청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폭이 22일 확정됐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22일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내(농어촌)버스요금 인상 폭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충북의 시내·농어촌버스는 일반형, 좌석형, 급행형 3가지 형태로 운행하고 있다.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성인 현금 승차기준으로 일반형, 좌석형 요금이 1,300원에서 200원 인상된 1,500원이 되며, 서비스의 차별화가 인정된 급행형버스 요금은 이번에 신설하여 1,900원으로 인상 된다.

 

다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는 중고생 요금 할인(20%)을 적용하여 일반형, 좌석형 1,200, 급행형 1,500원이 되며, 7세에서 만 12세까지는 초등생 요금 할인(50%)이 적용되어 일반형, 좌석형 750, 급행형 950원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교통카드 이용 시 모든 요금에 100원 정액할인을 적용하여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버스요금 인상을 위하여 충청북도는 세 가지 인상안을 놓고 경제정책심의회를 진행하였다. 인상안은 현재 요금 1,300원에서 일반형, 좌석형, 급행형을 일괄 200원 인상하는 안과, 일반형·좌석형을 200원 인상하고 급행형 요금을 신설하여 일반형·좌석형과 400원 상향 차등을 두는 안 그리고 일반형을 200원 인상하고, 좌석형·급행형을 일반형과 400원 상향 차등을 두는 안 세 가지였다.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 가지 안중에 제1안으로 심의결함에 따라 시내버스요금 인상 폭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충청북도는 그간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하여 약 56개월 가까이 버스 요금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고, 버스 운행 서비스의 다양화 및 향후 급행형 버스 확대 등 변화하는 버스운송 환경을 고려하여 요금 인상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인상 된 버스 요금의 적용 시기를 추석 이후인 921일로 잡고 있다. 이는 시·군에서 요금 신고 수리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고 수리 후 최소 10일 이후에 요금인상을 시행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요금 인상에 따른 카드 단말기 적용 기간 감안 및 추석 물가 등을 함께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충청북도 남일석 균형건설국장은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버스운행정보시스템 확충, 버스승무원의 친절도 향상 등 버스서비스 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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