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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무사안일' 소극행정 근절
기사입력  2019/08/12 [10:46]   최윤해 기자

제천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운영

면책 위한 법률자문 및 소송비용 지원... 적극행정 풍토 조성

 

【브레이크뉴스 충북】최윤해 기자=제천시가 무사안일, 부작위 등 소극행정 근절에 나선다.

 

제천시(시장 이상천)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인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과 정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 제천시 공직자 적극행정 사례교육     © 제천시청 제공

 

시는 소속 법률전문관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으로 지정, 적극행정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법률전문관은 일선 공무원이 감사·징계 절차 또는 고소·고발에 따른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 등을 지원한다.

 

시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사전컨설팅 제도와 각종 감사·징계 제도를 보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인사 등), 사례중심 교육 강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월에는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특별점검에서 '하천·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개선 사례'가 적극행정 수범사례로 선정됐다.

 

남경주 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을 적극 지원하고 반대로 무사안일, 부작위 등 소극행정에 대해선 엄정조치 할 것"이라며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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