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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점자여권' 발급 대상 확대
기사입력  2019/07/04 [12:48]   최윤해 기자
▲ 단양군청    ©브레이크 뉴스 최윤해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최윤해 기자=단양군(군수 류한우)은 이달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모든 시각 장애인에게 등급과 관계 없이 점자 여권을 발급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여권법은 1∼3급 시각장애인에 한해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조항개정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군은 개정 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를 통해 그간 정보접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기존 4∼6등급 시각장애인도 점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점자여권은 시각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지참하고 여권발급 시 신청가능하다.

 

기존에 등급을 받았던 시각장애인이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군 관계자는 "군민 편의를 위해 야간민원 사전예약 서비스 및 여권 등기배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점자여권 발급대상 확대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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