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시장 조길형)는 전국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19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오는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실시한다. ©김병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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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충주시(시장 조길형)는 전국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19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오는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6년도부터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으로 충주시 관할 조사대상 법인은 총 600여 개소이다.
실태조사는 충주시 주관으로 시행하며,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태료 부과·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위반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농업법인 현황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실태조사 기간 동안 농업법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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