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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방송통신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북 방송통신 교류 활성화 목적
기사입력  2019/05/15 [21:06]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 사진)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단순히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와 협력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남북한 방송통신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과 내용에 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변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변 의원은 방송통신은 남북 간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매체로써 남북교류에 있어 방송통신분야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북한의 방송통신 정책, 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남북 방송통신교류를 위한 정책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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