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지역 모든 시내버스가 정상운영된다. 사진은 충주 시내버스. © 임창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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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주52시간 단축근로제 등 근로기준법 적용 위해 1년간 준비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 도내 시내버스가 15일 예고 됐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운영한다.
충주시는 15일 예고된 전국 버스업체 총파업 등 교통대란에도 불구하고 관내 시내버스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1월 적용되는 주 52시간 단축근로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금년도에 시행한 결과이다.
충주시와 버스업계는 상호 협력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버스업계측에서는 인력부족에 대응해 작년대비 10명의 운전자 추가채용과 교통수요를 감안한 낮 시간대의 운행횟수를 조정했다.
시에서는 버스 증차 4대 지원과 단축근로에 따른 시민 홍보 등을 통해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올해 초 버스업계와 노조 간 단축근로에 따른 임금협상을 완료하여, 기존 주 70~80시간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운전자의 복지 향상을 통해 노사가 모두 만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석배 교통과장은 “버스 파업 등 전국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시 시내버스가 정상운행하게 된 것은 운수업계 노사가 모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단축근로제 등을 시작으로 운전자 친절 교육 등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협상기간 연장하여 임단협 지속 진행
청주시가 파업예고 하루 전 노ㆍ사간 극적 합의로, 예고됐던 15일 시내버스 파업이 철회됐다고 밝혔다.
청주시내버스 노ㆍ사는 쟁점사안인 인력충원,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정년연장, 등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사측이 회사가 해결할 수 없는 제반여건을 설명하며 교섭연장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주시내버스 노ㆍ사는 시민불편을 고려해 15일 파업을 철회하고 협상기간을 10일 연장한 5월 24일까지로 변경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 버스 동시파업이라는 큰 위기 속에서 시내버스 노ㆍ사가 서로 이해와 양보를 통하여 파업을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라며“무엇보다 시민 걱정과 불편이 해소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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