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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필요한 규제 장벽 철거 개선
기사입력  2019/05/07 [17:32]   김봉수 기자
▲ 증평군은 7일 기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지역 맞춤형 지방규제혁신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를 열었다.     © 김봉수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김봉수 기자=증평군이 기업과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 혁신성장, 공공기관 혁신, 포용사회 구현, 민생구제 개혁 4개 분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장벽 철거에 집중한다.

 

군은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지역 맞춤형 지방규제혁신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를 열었다.

 

이배훈 증평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14건의 과제에 대한 실효성과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착수 후 담장, 가림막 등 설계가 수반되지 않는 사업의 집행을 가능토록 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체계 간소화 방안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은 중요부지의 용지매수보상비만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작목적의 하천점용료 산정기준을 완화해 피허가자의 점용료부담을 줄이자는 방안도 제기됐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료 산정기준과 국유재산법 상 경작목적의 토지사용료 산정기준 중 금액이 적은 기준을 피허가자에게 부과하자는 안이다.

 

이 밖에도 농촌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공유 공간 거점화, 공익사업 시행 시 철거되는 건축물의 철거 신고 간소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이 체감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참신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군은 발굴된 과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은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배훈 증평부군수는 기업 활동과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해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부서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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