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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랜코(구, 진주산업) 승소, ‘청주시 항소 기각’
허가취소 청주시 패소, 고법 기각 결정 대법원 상고 어려울 듯
기사입력  2019/04/24 [16:46]   남윤모 기자
▲ 대전고등법원은 24일 오전 클랜코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청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 남윤모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24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221호 법정에서 열린 진주산업(클랜코)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판결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청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대전 고등법원 청주 제1행정부 지영난, 손영언, 오상혁 판사의 주제로 지역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던 소각장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소각장의 규격이나 형질 변경 등의 이유로 불법을 했다면 허가취소건에 해당하지만 이런 가설이 뒷받침이 안된 과다소각으로는 사유가 안된다며 피고인 청주시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811XX판결에서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있어 폐기물 관리법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81심 에서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기능적 변동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청주시의 패소를 결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청주시가 추가한 처분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변경허가 없이 소각시설의 구조·기능적 변경(증설)이 있었고 업체가 이를 속여 허가를 받아 허가취소 사유가 있다고 준비서면을 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추가 사유와 처음 처분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재판에서 추가 사유로 허용할 수 없다며 동질성이 없는 건으로 별개의 건으로 사유를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금은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지만 청주시가 위 추가 사유를 들어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내며 후차 처분에 대해서 길을 열어 놓았다.

 

청주시는 업체가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지난해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으나 클랜코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클랜코는 폐기물을 과다소각해 폐기물 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업체 전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는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다음달 고등법원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 직원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같은날 항소심이 열린다.

 

이날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북이면 서청석 이장은 주민들의 바라는 대로 판결이 이뤄지지 않아 당혹스럽고 향후 대응 방침은 주민들과 협의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시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시행규칙 제 29조 제1항 제2종의 마목의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고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판결의 주된 이유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29조 제 1항 제 2호 마목의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한 것으로 졸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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