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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군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개정 예고
심의기준 강화 및 연수계획 명확히
기사입력  2019/04/10 [14:31]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옥천군의회가 군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강화 등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조례안 예고)를 공고했다.

 

옥천군의회 추복성, 임만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옥천군의회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연수계획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연수결과 보고 및 공개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총 9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을 대학교수·법조인·연수전문가 3, 언론인·시민사회대표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했다.

 

,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연수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했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연수 제한사항을 신설하여 회기중, 의원 전원 또는 1명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연수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연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연수 이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공무국외연수 후 60일 이내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 보고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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