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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 "한 목소리“
"고교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기사입력  2019/03/14 [16:18]   임창용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임창용 기자


충북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14일 오전 1030분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무상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주장했다.

 

이날 전북, 세종, 광주, 강원, 충남, 충북, 울산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교육복지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시기에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며,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난 219일 고교무상교육 의지를 밝혔으나, 최근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상교육이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며, 헌법정신의 구현과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사항을 더 이상 재정적으로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승환 협의회장은, 원칙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며, 교부 방식은 교부금의 비율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최악의 선택은 모든 것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으로 그에 따른 구실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양자의 방식에 대해서 절충안도 있으며, 그 것은 교부금을 더 지급하는 것과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 교부금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 교부금을 증액하는 방법, 아예 정부의 책임은 방기하고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 넘기는 방법 등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법제화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하고 안정화된 제도여야 정착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지금까지 학생수, 세수의 증감에 따른 가변적인 요소들이 해마다 달라져 제도 자체가 불안정했으며, 이러한 것들을 제도화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교부금의 반영을 높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그 외에 2월경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부분은 한시적이며, 해마다 세수는 증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방식인 교부금의 반영을 수요만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무상급식 포함 교육관련 의제는 총선대선 공약이 바람직  

 

고등학교를 포함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차간의 무상급식이 원만하게 합의되어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교육복지 영역확대 되면서 2010년도 지방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무상급식이 대두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와 교육청간의 분담비율을 놓고 갈등이 있었으나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 제도화를 위해서 학교급식법 내에 무상급식 용어를 의무급식으로 바꾸고 그 주체인 중앙정부 50, 지자체 50이 합리적이다. 그 중 지자체에서 지방자치 50, 교육자치 50이다. 지방자치 중에서 광역 50, 기초 50으로 하는 비율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무상급식은 분담주체에 따라 비용의 항목별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식품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는 교육청이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무엇보다 제도화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제도화하는 과정에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고 조정하여 입법화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이러한 의제가 지방자치 공약으로 채택되기 보다는 총선대선의 의제가 되는 것이어야 실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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