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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VS 여성단체, 장애인 차별 진실공방
여성단체, “허울뿐인 장애인 의무고용제 규탄”-한국소비자원 “사실과 다르다”
기사입력  2019/03/12 [21:48]   남윤모 기자
▲ 충북 여성단체와 장애인 연대등 시민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윤모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충북도내 충북여성연대 등 여성단체와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한국장애인 철폐연대 등 약20여개의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12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소비자원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A씨는 부당업무지시와 강제 부서발령 등 장애인 차별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201111월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입사해 2년간의 기간제를 거쳐 상시지속업무를 인정받아 웹디자인직무(정보관리직)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입사당시 호봉을 인정받지 못했고 사회경력 5~6년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기간제 기간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사팀에 이를 제기하자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입사를 했고 저임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며 현재 임금을 받고 디자인을 하던지 잡일을 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201611월 본인과 사전동의 없이 행정지원직 기타로 강제 전보되었고 이후 업무복귀를 요청할 때마다 장애여부의 업무 적합성을 고려되지 않은 3차례의 보복성 부당인사 전보가 감행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인사팀으로 6개월간 제대로 된 업무를 배정받지 못해 책상에 앉아 있었고 이후 간헐적인 지출결의 업무를 주고 올해 정보팀으로 부당전보 됐다.

 

이 팀에서 지체상지기능1급 장애인인 A모씨는 화상으로 손가락 근육이 손실돼 지속적인 워드 작업을 하면 손근육과 신경에 부담을 주며 극심한 통증이 따르는 장애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동료 직원들에게 본인의 업무까지 가중시켜 심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웹디자인과로 부서를 옮겨 줄 것을 요구했으나 온갖 비웃음과 따돌림이 있었고 전 부원장의 지시아래 지속적으로 디자인 업무를 주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임금차별시정, 업무원사복귀, 장애에 대한 인식편견과 따돌림 개선, 업무의 적합성 고려 등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와 처벌을 금지한 장애인 법을 준수해 직장내 부당한 대우와 처벌을 종식 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 해명- “직장내 이중차별 없었고 본인이 원해서 3차례전보 했다

 

▲ 한국소비자원측이 장애인 A모씨에 대한 인사 등 불이익이 없다는 사측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윤모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고 장애인 A모씨는 기간제 직원으로 입사후 동 업무의 일환으로 본인경력 등을 감안해 디자인 보조 업무를 부여받아 20131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후 동일업무를 수행했다.

 

호봉계약으로 입사해 2015년 연봉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그동안의 기간을 역산해 계약을 했다.

 

2015년 이전에는 웹디자인 업무나 정확한 업무가 없었고 행정직에서 업무를 했고 2017년도에 따로 정보관리팀에서 웹디자인 직종 업무가 따로 생기면서 웹디자이너를 따로 채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장애가 있어 웹디자인을 하는 직원들이 있어 행정직무에서 웹디자인 직무로의 전환 요구는 규정상 수용이 불가해 공정채용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직종상 전환은 새로 채용을 해야 한다고 밝혀 불가함을 밝혔다.

 

행정직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이 있으며 기관장인 B모씨에게 지속적으로 고충을 호소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2A모씨의 고충방안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개발팀장과 심사 대화가 진행됐고 이때 A모씨가 정보관리 직무수행을 희망함에 따라 지난 11일 정보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위해 정보팀으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팀 배치 이후에도 기관장에게 업무 고충을 토로함에 따라 기관장은 부서장 및 팀장에게 업무경감지시 및 인력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고충삼담을 통해 웹디자인 업무를 원하면 해줄수는 있으나 급여는 그대로 일 수도 있으니 원한다면 업무를 조정해 줄 수 있다고 답변했으나 본인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3차례의 전보는 모두 A모씨의 면담 요청 전보(고충) 신청에 따른 것이며 한국소비자원 측이 보복성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부당인사가 전보가 진행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행정관리직으로는 웹디자이너로 전환은 불가하며 행정지원직의 범위를 넓혀 업무보조가 가능한 것은 내규 및 직무 규정을 모두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행정직 무기계약직으로 웹디자인 보조는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한다면 내부적인 방안을 연구해 고충처리를 위해 노력을 해 볼 수 도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 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행정직의 범위를 넓혀 호봉 조정 없이 본인이 원한다면 웹디자인으로의 이동을 고려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장애인 A모씨와 협의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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