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충북 구제역 발생농가 3㎞ 밖 이동제한 해제
오는 15일부터 해제.. 3㎞ 이내 농가는 오는 22일 잔존여부 검사 후 결정
기사입력  2019/02/14 [15:32]   최윤해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최윤해 기자=충북도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15일부터 충주시 구제역 발생농장 3㎞ 밖 우제류 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브레이크 뉴스 자료사진

【충북 브레이크뉴스】최윤해 기자=충북도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15일부터 충주시 구제역 발생농장 3㎞ 밖 우제류 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충북도는 지난달 31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이후 14일째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도는 충주시 발생농장 3㎞ 이내 우제류 107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22일부터 바이러스 잔존여부 확인 검사를 거쳐 최종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으로 남은 1주일 동안 3㎞ 이내 지역에 대한 소독 등 막바지 방제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자칫 후반기 방역이 미흡해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이동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만큼 기존에 운영 중인 군 제독차량,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시군 보유 소독차량 등을 활용한 집중 소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공공방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축산 농가에서도 마지막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축사 내외부와 퇴비장에 대해 매일 소독을 하는 등 자율적 차단방역에 집중해달라"며 "추가 발생이 없고 정밀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충북 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