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충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추진
사업장・공사장 미세먼지 저감, 차량 2부제 시행
기사입력  2019/02/14 [07:09]   임창용 기자
▲ 충북도는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전국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도는 오는 15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전국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금번 수립하여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는미세먼지 특별법18조 발령기준에 따라, 당일(0~16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초과가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 발령하게 되며, 현재보다 발령조건이 확대되어 충북도는 1년간 약 20회 정도 발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미세먼지 예보기준 및 경보기준.     © 임창용 기자

 

오는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충북도내의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하는 차량은 2부제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등 노약자 차량, 보도용업무용 출장차량,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 등은 제외되며, 민원인 차량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민들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는 제한지역·단속방법 등에 대한 검토 후 이르면 금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 등 타 시도의 운행제한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시멘트제조업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건설공사장에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의무가 부여된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저감하고,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청소 등을 확대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환경관리가 취약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및 지역에 대한 순찰 등 점검을 강화하고, 매연 차량 및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충북도 김성식 환경산림국장은 다음날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여부는 오후 5시에 결정되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즉각 재난문자 및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하여 도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 덧붙여 도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등 차량2부제에 적극 참여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충북 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