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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인공조명 빛공해 대책마련 필요
충청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종합 분석
기사입력  2019/02/11 [07:48]   임창용 기자
▲ 충북도민들이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지역에서 인공조명 등 빛공해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날로 늘어나는 빛공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개선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환경부와 공동으로 충청북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 연구용역을 지난해 6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200일간 실시했다.

 

추진 목적은 최근 몇 년 전부터 빛공해도 환경오염으로 인식됨에 따라,도내 빛공해 환경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과도한 빛방사 지역에 대하여는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빛공해로부터 도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측정·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빛관련 민원발생 지역 등에 대해 총200개소 684지점을 용도지역 및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별로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분석했다.

 

측정조사 결과, 684지점 중 304지점에서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44%)을 보였으며, 이는 2017년 기준 전국 빛방사 평균 초과율 45%와 비슷한 값으로 나타났다. 구제적으로 살펴보면, 공간조명 : 3%초과(221개소 중 7개소 초과), 광고조명 : 61%초과(416개소 중 225개소 초과), 장식조명 : 89%초과(47개소 중 42개소 초과)를 나타냈다.

 

 

전국 광역지자체의 초과율이 공히 비슷하면서 대체로 높은 사유는 측정 표본지점 선정에 있어서 빛공해 민원 발생지역 등을 위주로 비슷한 방법으로 선정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민 표본설문조사 결과(216)에 따르면, 조명으로 인한 불편을 느낀다(52%), 과도한 조명을 환경공해로 인식한다(58%), 인공조명 사용관리에 관한 제도 마련 필요하다(59%)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충북도에서는 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도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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