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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임기중 도의원 3년・박금순 전 시의원 2년 구형
2000만원 돈 성격 규명 공방 치열
기사입력  2019/01/30 [21:27]   남윤모 기자

재판부 내달 151심 확정 선고 예정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도의원과 공천헌금을 준 박금순 전 시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3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 11(소병진 부장판사, 정현우, 염혜수 판사)에서 결심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박금순 전 시의원에 대한 증인요청이 받아들여 검찰은 200만원의 돈을 건네준 이유와 건네준 금원의 성격에 대해 질문했고 박 전 의원은 공천에 도움을 받기 위해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어 임 의원의 변호사는 임 의원이 돈을 받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임 의원이 공천에 영향을 끼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 임 의원은 돈을 전달하려는 단순 전달자로써 그 돈을 받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박 전 의원에게 확인했다.

 

이어 소병진 부장판사는 박 전 시의원에게 임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했는지 건네준 2000만원에 대한 돈의 성격과 누가 돈을 먼저 요구 했는지, 돈을 건네주면서 돈의 성격을 정확히 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검찰은 보충질문에서도 임 의원이 박 전 의원에게 먼저 돈을 요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지만 박 전 의원은 먼저 돈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액수는 3000만원으로 너무 많아 2000만원으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측 변호사는 임 의원은 공천에 영향력이 없는 인물로 단순전달자로서 무죄를 추정하고 전과가 없고 의정 활동에 기여한 점을 들어 선처를 부탁했다.

 

박 의원측 변호사는 공천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알리려 언론에 포문을 열었고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박금순 전 의원은 여성의 힘으로 불합리한 공천제도를 바꿔보려 했으나 한계가 있고 이제 가정주부로 또는 어머니로 돌아가 향후 사회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며 울먹였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들어 임기중 도의원에게 징역 3년을 박금순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 다음달 151심 최종 선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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