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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신호위반 등 견인차 난폭운전 엄정 대응
2월 말까지 역주행 등 현장 단속・CCTV 수사 병행 추진
기사입력  2019/01/15 [21:04]   임창용 기자
▲ 충북경찰은 난폭운전으로 교통불안을 야기하는 견인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은 물론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으로 교통불안을 야기하는 견인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21일부터 금년 2월 말까지 견인차 법규위반 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고 1단계인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금년 1월부터 2개월간 견인차의 불법주차,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현재 충북 도내에는 102개의 견인업체가 영업 중이며 견인차는 257대가 운행 중으로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차량이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은 견인차의 준법운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내 견인업체를 대상으로 서한문 발송과 방문 홍보를 통해 견인차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은 물론 사고현장에 불필요하게 많은 견인차 대기로 통행에 방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단속개시 2주 동안 총 18건의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고, CCTV수사를 통해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한 견인차운전자를 확인하여 형사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견인차의 난폭 운전은 대형사고와 직결되고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법규 위반행위 단속과 함께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CCTV의 모니터링을 통해 난폭운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을 밝혔다.

 

또 시민들에게 견인차의 준법운행 정착을 위해 법규위반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블랙박스 등 영상물을 이용한 공익신고나 112신고 등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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