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브레이크뉴스】최윤해 기자=제천시(시장 이상천)가 1월 말까지 연간 자동차세 납부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브레이크 뉴스 최윤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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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브레이크뉴스】최윤해 기자=제천시(시장 이상천)가 1월 말까지 연간 자동차세 납부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이달 31일까지 한 번에 모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절감과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연납 희망자는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연납 후에는 자동차가 말소 또는 이전된 경우, 해당일 이후 세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1만 7575명에게 10% 공제된 2019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지난 11일 일괄 발송했다.
제천시의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차량은 등록차량대비 26.5%인 1만 7784대로 납부금액은 34억 42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1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된다"며 "이번 신청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세금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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