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옥천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옥천군,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기사입력  2019/01/11 [20:25]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 옥천군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과 인명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정한 보상을 통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덜어주고 있다.

 

군은 올해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최대 500만원(사망한 경우 1천만원)까지 보상한다고 11일 밝혔다.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도 경작자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 인명피해의 경우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에 입은 피해와, 자신의 과실로 인한 피해,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입산으로 인한 피해, 본인부담금이 10만원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 입증자료와 함께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내용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한 후 지급이 이루어진다.

 

한편, 옥천군은 20165월 관련조례를 개정해 농작물 피해면적이 100미만,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했다.

 

이후 2017년과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건수는 각각 111건에 지급한 보상금액 만해도 2800여만원과 2600여만원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며 농작물 매년 지속되고 있다보상금 지급으로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충북 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