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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이상식 의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12/26 [18:33]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농촌의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됐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이다.

 

이상식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관련 조례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열리는 제370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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