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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요양기관, 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이중 적용 철회 촉구
기사입력  2018/12/10 [16:52]   남윤모 기자
▲ 충북장기요양기관협회와 한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 충북요양보호사교육원연합회 등 회원들이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윤모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충북요양기관협회와 한국요양보호사 박용건 회장 및 회원일동, 한국요양사보호사 중앙회 충북지부 이종복 회장, 임원일동, 충북요양보호사교육원연합회 이백산 회장 및 임원 일동 등 약 50여명이 10일 오후 230분 복지부와 민노총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복지부는 지난 2012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이름만 변경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강제 적용했다.

 

그후 20166월부터 새로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적용으로 재무회계규칙을 이중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소규모의 재가기관에게도 이를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인건비율을 방문요양기관 86.4%, 노인요양시설(직접인건비59.9%, 간접인건비18%, 운영비20%)은 과중한 적용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업이 속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오제세 국회의원이 정부에서 공적비영리 법인재단에게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민간장기요양기관들에게 적용한 불합리하게 시행된 법을 개선하기 위해 법을 발의했다.

 

이에 민중당이 조성하고 있는 민노총전국요양사보호사서비스조합이 요양사 보호처우개선과는 관련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법안통과 방해공작을 하고 있어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통과와 오제세 국회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약 95개의 충북장기요양기관협회 회원일동과 요양기관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단체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충북지부임원들과 충북요양보호사 교육연합회임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일반사업자로 현재까지 개인이 투자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공정재무회계 강제적용을 폐지하고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80% 이상인 민간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재가기관의 대표자이자 시설 상 인건비를 종사자 1인보다 적은 0.5인으로 적용한 급여산정기준을 즉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에 있는 약 1만여개의 민간요양기관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0.7%인 노인 요양 비율을 인상하고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재무회계규칙을 개선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후 오제세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법안을 끝까지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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