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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청주시의원, 부실 투성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지적
공기정화 효율성 기준 낮추고, 적합제품 아예 없어
기사입력  2018/12/07 [12:40]   임창용 기자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의원이 청주시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임창용 기자


업체들 허위견적에 농락..탁상행정이 부른 혈세낭비

 

충북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의원(정의당 비례대표)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청주시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식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7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유해환경에 취약한 영유아들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고자 시행되는 사업임을 전제하고, 사업 주관부서인 청주시 아동보육과는 PM2.5 초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는 H13등급 헤파필터를 갖춘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도록 각 시설에 공문을 내려 보낸 바 있다고 했다 .

 

하지만 공문 시행 다음날,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런 예고 없이 벽걸이형 공기청정기에 한해 H13에서 H12로 등급 기준을 낮춘 공문 보내 많은 어린이집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

 

이 의원이 등급 기준을 낮춘 이유를 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한 결과, 원장들과 어린이집 연합회 등은 H13 기준에 맞는 벽걸이형 공기청정기가 많지 않고 자부담의 비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등급 기준을 낮추게 되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H13 등급의 헤파필터는 H12에 비해 PM2.5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화력이 우수하며, 벽걸이형의 경우 스탠드형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준의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각 시설에서 구청으로 보낸 특정 업체의 견적서에는 H13등급 표시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업체 본사에 확인 결과 H13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기청정기가 없다는 것. 따라서 주관 부서에 더 정확하게 확인을 요청했으나 부서는 업체의 시험성적서만 믿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견적서를 낸 업체 중 어느 업체는 H13은커녕 H12도 아닌 H11 등급의 공기청정기밖에는 없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고 했다.

 

이 의원은 업체들의 허위견적서 제출로 728개소에 이르는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기만 당하였으며 11월에 끝났어야 할 사업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의 목적은 영유아들을 초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며, 초미세먼지의 정화를 위해 공기청정기의 헤파필터가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해당 부서가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헤파필터의 등급 기준 완화한 점. 업체들로부터 허위견적서를 받고서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주무부서인 아동보육과는 영유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업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했고, 청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하지 않고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이익단체인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 하에 사업을 진행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허위견적서를 제출해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시킨 업체들에 대한 법적조치와 집행부의 납득할 수 없는 행정 처리를 질타하며, 이번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갖가지 문제점에 대해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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