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경찰은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유통한 A업체 대표 등 음란물 유포 사범 18명을 검거했다. © 임창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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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 사이버수사대(사이버성폭력수사팀)는, 사이버성폭력 100일 집중단속(8.13~11.20.)기간 동안 파일 공유사이트의 일종인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유통한 A웹하드 업체 대표, 관리팀장, 프로그래머, 헤비업로더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 : 인터넷 사이트에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 등 음란물 유포 사범 18명을 검거,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이번 사이버성폭력 사범 집중단속은, 웹하드 업체가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로 주요 수익을 거두고, 음란물 헤비 업로더에게 혜택을 주며 관리하는 일명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기존 웹하드에 가입한 회원들이 직접 음란물을 게시・유통하는 방식에서 보다 진화된 웹하드 자동 음란물 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 총 6만 8천여 편의 음란물을 유통한 A웹하드 업체 대표 및 홍보담당자, 프로그래머를 비롯하여, 스마트폰 영상채팅 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유통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사범 2명 및 대학교 기숙사 및 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음란 영상물을 유통한 헤비 업로더 1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사이버성폭력수사팀)는 사이버성폭력 100일 집중단속은 종료되었지만, 사이버 성폭력 사범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유지하며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앞장서고, 이를 통한 불법 범죄 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환수 조치 등을 병행하며 음란 영상물 유통 웹하드 및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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