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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박완희 의원, “81% 잔재물 남는 소각장 필요 있나”
청주시 북이면 지역 주민건강 역학조사 시급성 제기
기사입력  2018/11/30 [18:45]   남윤모 기자

 

▲ 시정질문 보충질문에서 한범덕 시장(사진 왼쪽)이 박완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남윤모 기자


도시건설위 박완희 의원

 

충북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청주시민의 하루일과는 미세먼지 확인으로 지난 3년간 청주시는 총 40회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주의보와 경보가 발생했고 11월들어 더 심해 져 청주는 미세먼지 공화국, 탁주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꼬집었다.

 

청주시는 현재 산업체 자가 소각시설, 폐기물중간처분 소각시설 등 10개소와 총 17기의 소각로에서 하루 2258톤의 쓰레기가 소각돼 전국의 중간처분시설중 약 20%가 청주에 집중돼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북이면 일대에 3개소가 밀집돼 있으며 클랜코(진주산업), 우진환경개발() 2개업체에서 1450톤이 소각되고 있으며 디에스 컨설팅(대한환경)은 최근 증설과정에서 청원구청과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 우진환경개발은 450톤으로 증설을 준비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되고 있어 모두 추진되면 북이면에는 1900톤의 산업폐기물이 소각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북이면에는 현암2, 대율1리에서 암으로 사망한 13명중 8명이 폐암으로 사망해 환경부에 북이면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조 조례와 폐기물관리법 제 25,대기환경법 제16(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소각행정을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쳤어야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줄 수 밖에 없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디에스 컨설팅은 (대한환경)폐기물처리업 허가보다 입지를 제한하는 건축법으로 인허가를 유보하다 1심에서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와 의회가 규제를 강화하고 수질오염총량제와 같은 대기오염총량제 등 청주시만의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부나 국회에서 법개정까지 끌어내는 적극적인 행정이필요하가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청주시 제지회사를 비롯해 5개소에서 플라스틱 고형연료 SRF를 연간 약 224000톤을 사용하고 있어 플라스틱 폐기물이 신재생에너지로 둔갑해 산업용 보일러에서 1일 약 1122톤을 소각하면서 대기오명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SRF는 산업용보일러 규모가 100톤이상되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등을 인허가도 신고로 생략하고 관의 지도,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처분응 88건의 행정처분 (허가취소5, 영업정지 26, 경고34, 조치명령3, 기타20), 과징금92600만원, 과태료 27100만원, 형사고발 32건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클랜코(진주산업)은 지난 2002년부터 총 10여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허가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한범덕 시장 답변

 

북이면 지역 등 소각시설이 집중돼 있는 곳의 업체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북이면 지역의 주민건강 역학조사는 환경부에 건의 하겠다.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는 폐기물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처리업의 허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런이유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 등 입지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해 왔다.

 

이에 따른 인허가를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각시설이 집중된 것이 사실이며 이제는 소각시설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더이상 묵과할수 없어 지난해 청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소각로와 고형연료 보일러 신설관련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부서에서 입지 제한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재량권을 행사해 소각시설 신증설을 억제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 수질오염총량제와 같은 대기오염 지역총량제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대한 생산, 보급을 적극 지원해 왔으나 현재는 주변대기오염 민원과 국제기준을 고려해 교형연료 제품의 사용시설입지 문제해결과 환경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형연료 제품 및 이를 제조사용하는 시설 관리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고형연료 제품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어 SRF고형연료 제품 생산 및 사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에 돌입한것임을 약속했다.

 

클랜코(진주산업)과 진행 중인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자세한 답변을 하지 못하지만 패소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법리해석상 이견을 재판부에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환경단체나 지역주민,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양한 대응논리와 전략을 마련해 1심에서의 패소를 만회 하겠다고 답변했다.

 

보충질문

 

박완희 의원은 도표를 제시하며 소각장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 상시 허용해 줄 것과 소각로 잔배물이 81%의 비효율적인 소각로에 대해 조치해 줄것과 최근 행정소송을 하는 업체도 소각물 잔재물이 61%로 소각의 효율이 떨어지는 업체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 소각로 정기감사에서 폐기물업체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주시와 행정소송중인 클랜코의 임원이 감사로 있는 단체에서 제대로 검사를 하겠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범덕 시장은 소각물 잔존물에 대해서 박 의원이 제시한 대로 81%61%의 잔존물이 있으면 대단히 비효율적인 소각으로 이 부분은 철저히 따져봐야 할 문제이며 특히, 소각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환경부가 마련한 제도나 법규 내에서 업체들이 주축이 돼 있는 단체에서 검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제도개선을 즉각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클랜코의 행정소송에 청주시, 시의회, 시민단체 시의원, 시민들 모두 힘을 모와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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