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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일 입법예고
도내 군 단위 최초로 ‘남북교류 협력‘ 기반 마련
기사입력  2018/09/18 [12:46]   임창용 기자
▲ 충북 옥천군이 남북 교류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북한에 묘목을 두 차례 지원한 바 있는 옥천군이 이번에는 도내 군 단위 최초로 남북 교류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군은 옥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하기 시작해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군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는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충청북도가 추진할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군 차원의 지원과 이북지역과의 직접 교류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이 앞으로 펼쳐나갈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북한 지역과의 교류협력 사업, 교육회의포럼세미나 등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등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범위와 재정지원 근거도 확실히 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심의·자문기구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도 규정했다.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15명 이내로 관계 공무원, 남북교류협력 분야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충북도와 제천시에 이어 최근 청주시 조례도 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옥천군이 군 단위로는 처음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진일보한 남북 협력교류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이와 같이 군이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한 데에는 과거 군에서 진행했던 남북교류 성과가 그 배경에 있다.

 

군은 지난 2001년과 2005년 총 6만여주에 이르는 묘목을 북한 남포시와 개성공단으로 보내 충북 지역에서 가시적인 남북교류 성과를 낸 바 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김재종 옥천군수는 현재 화해무드에 있는 남북 관계가 한 단계 더 개선되게 된다면 충북도 차원은 물론 옥천군과 북한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중요 줄기인 농업·산림 사업에 옥천묘목을 통해 참여가 가능한 만큼 제도마련을 통해 적극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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