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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의원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폐지 결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 득과 실은?
기사입력  2018/09/13 [17:49]   남윤모 기자
▲ 사진은 지난 달 30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 모습.     © 남윤모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최근 시민단체 출신의 5명의 청주시의회 초선의원 흥덕구 유영경, 서원구 박완희, 민주당 이재숙 비례대표, 흥덕구 윤여일, 이현주 정의당 비례대표의원, 등이 참여자치 시민연대와 시민단체와 연계해 의원들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재량사업비)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며 청주시의회 시위에 이어 충북도에서 1인 시위를 현재도 이어가고 있다

 

5명의 초선의원들은 하재성 시의장에게 의회 공론화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자 참여자치 시민연대와 진천의 주민참여 예산회원 등 일부시민단체 인물들과 청주시의회 지하동 회의실에서 최근 속모 주민수권 사업비에 대해 토론회를 열었다.

 

청주시의 여론은 국회 특활비와 맞물려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지며 청주시의회의 신뢰성이 약화돼 소규모 주민사업비에 대한 기존의 재선과 3선의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청주시는 최근 의회 의장단과 협의 끝에 논란이 일고 있는 소규모 주민사업비를 폐지하기로 정식발표는 아니지만 협의 내용이 언론에 선발표가 됐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 39명 의원 누구나 골고루 약 15000만원 가량으로 한계점을 지어 읍면동에 배분하던 사업비 약 60억원이 소규모 주민사업비 항목이 아닌 것으로 읍면동에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 역시 약 2~3억 가량의 소규모 주민사업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 연합회의 불만이 서서히 증폭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폐지 결정방향으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원들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각 의원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부의 의도대로 예산이 집행된다면 의원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예산을 집행해본 선수가 많은 의원과 집행부와 관계가 원만한 의원들이 주민사업비를 독점할 여지가 보이고 있어 또다른 불평등이 야기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시민단체가 구상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주도권 싸움과 선거혜택 공정성은 물건너 가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또 다른 유착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다.

 

, 4년후 선거에서 의원들의 능력에 따른 지역구 예산 책정에 따른 선거의 불공정시비가 더 크게 올수도 있다는 점이 시민단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주민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

 

의회 내에서 정치 초년생인 초선의원들의 입지가 현재 보다 더 좁아지고 집행부와 안면이 있거나 의정활동을 했던 재선과 3선 또는 의장단 의원들이 혜택아닌 혜택을 누릴수 있어 반대급부인 역차별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지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의원들의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는 않지만 신경이 쓰였던 항목이 사라지면서 친밀감 있는 의원들과의 공감대가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산의 투명성이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집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국회 특활비처럼 의원들이 주머니에서 마음대로 꺼내쓰지 못하는 사업비를 이에 빗대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쓰여진 소규모 주민사업비는 주로 경로당이나 노인정, 마을길 개량사업, 하수관로, 농로포장, 마을앞 소하천정비사업, 동네 담장이나 보안시스템(CCTV 방범카메라), 마을방송사업 등 주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들이다.

 

충북도나 청주시 집행부도 읍면동 행정을 통해 주민숙원 사업비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마을 유관단체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통장들의 건의를 받아 의원이 집행부에 사업설명 후 예산을 배정받아 읍면동에 내려 보내면 사업이 실행된다.

 

의원이 주민숙원 사업에 관여 할 수 있는 여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일부 의원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유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의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마치 의원들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있어 사실이 오도된 부분에 대해 불쾌하기 그지없다문제를 제기한 초선의원들은 깨끗하고 기존의 의원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부도덕하다는 논리 아니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이.통장 들은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폐지되면 그나마 지역의 민원을 위해 집행부와 소통하던 의원들이 핑계거리가 될수 있으며 향후 누구와 마을의 민원을 호소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이.통장들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바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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