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충북】최윤해기자=제천시가 이달 말까지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마련돼 충북도 북부출장소, 단양군과 함께하는 교체 합동점검과 자체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집중점검,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행위,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고 점검 당일 최종방류수를 시료 채취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결과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위반사항을 근원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악화와 공공수역 오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오염우심지역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점검 시 적발된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조치 및 현지지도, 재점검 등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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