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충북】최윤해기자=제천시는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보호자의 친족)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스마트폰 앱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동수당 대상자 선정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여야만 가능하다.
3인 가구 월1170만원, 4인가구 월 1436만원, 5인가구 1968만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로 아동수당 수령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첫 지급일은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21일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홍보에 최선을 다해 누락자 없이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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