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청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 공동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과 교직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충청북도특수교육갈등소통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교사, 장애인단체 대표, 변호사, 의사, 상담교사, 학부모 대표 등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교직원 등 특수교육 공동체 간 발생한 갈등 사안과 손해배상 합의에 대해 자문과 조정을 맡게 된다.
또한,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필요한 위원 4~5명을 뽑아 소위원회를 구성해 상시 운영하도록 했다.
갈등 사안이 발생하면, 갈등당사자가 갈등소통조정신청을 도교육청 진로직업특수교육과로 하고, 소위원회는 갈등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갈등 내용에 대한 사안조사와 함께 갈등조정을 실시한다.
갈등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갈등소통조정 중에 형사상 고소·고발이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이 중지된다.
민경찬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은 "충북특수교육갈등소통위원회를 통해 특수교육 공동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권 확립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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