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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기업·근로자 모집
기사입력  2018/05/16 [08:48]   최윤해기자
▲ 단양군은 내달 15일까지 청년 근로자들의 결혼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윤해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최윤해기자=단양군은 내달 15일까지 청년 근로자들의 결혼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기업의 일손 부족에 따른 근로자의 장기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자이다.

 

충북도와 군, 기업, 근로자는 매월 일정액을 5년간 함께 적립하면 결혼과 근속 시 이자를 포함해 목돈을 지급해 준다.

 

특히 세제해택도 있어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35∼47%의 절세율이 적용, 기업의 실부담은 월 5만9000∼9만5000원이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만기 시 본인부담 외 근속적립금에 대한 소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지원대상은 7명(기업당 1명)이고 기업은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18∼40세 이하 도내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가 해당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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