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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기사입력  2018/03/21 [09:59]   김봉수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김봉수 기자=증평군은 오는 4월부터 진행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앞두고 현수막 제작 및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1~2.2%세율로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201712월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결납세제도 적용을 받는 법인은 5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또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한 각 지자체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나 군청 재무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용하 재무과장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훨씬 쉽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신고납부 시 유의사항을 확인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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