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재판부는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 임창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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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허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한국당 권석창 국회의원과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이 21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와 관련, “기적 같은 생환을 기대했던 당사자들이야 더없이 안타깝겠지만,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며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권석창 의원의 선거법 위반 증거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 탓만 하며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부질없어 보이는 정치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려는 권석창 의원의 모습이 애처롭기만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김정문 제천시의장과 관련해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본인의 SNS를 통해 유포했다.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퍼뜨려 선동한 결과, 부메랑이 돼 자신에게 돌아왔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거짓선동과 궤변, 확인되지 않은 설을 주장하는 행태는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라져야할 구태다”라고 밝혔다.
한편, 21일 열린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는 권석창 의원에 대해 “기강을 확립해야할 고위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며 “모든 범행을 남 탓으로 돌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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